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440조(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지시ㆍ감독 등)제9편 보칙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편 보칙

제440조(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지시ㆍ감독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자본시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을 행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지시ㆍ감독 및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그 밖에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금융감독원은 이 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지시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8.2.29, 2013.5.28>

1. 증권신고서에 관한 사항

2. 증권의 공개매수에 관한 사항

3. 이 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관의 검사에 관한 사항

4. 상장법인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상장법인의 기업분석 및 기업내용의 신고에 관한 사항

6. 거래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외에서의 증권 및 장외파생상품의 매매의 감독에 관한 사항

7.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8.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부여된 업무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