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43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제9편 보칙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편 보칙

제43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2026-08-04 시행분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3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삭제 <2008.2.29>

②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