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423조(청문)제2장 검사 및 조치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편 감독 및 처분제2장 검사 및 조치

제423조(청문)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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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3조(청문)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8>

1. 제77조의2제4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2. 제323조의20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인가의 취소

3. 제323조의20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임직원에 대한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

4. 제335조의15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인가의 취소

5. 제335조의15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용평가회사 임직원에 대한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

6. 제411조제1항에 따른 거래소허가의 취소

7. 제41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거래소 임직원에 대한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

8. 제420조제1항 또는 제421조제1항(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금융투자업에 대한 인가ㆍ등록의 취소

9. 제422조에 의한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에 대한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

2024. 1. 1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