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408조(영업양도 등의 승인)제5장 소유 등에 대한 규제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편 거래소제5장 소유 등에 대한 규제

제408조(영업양도 등의 승인)

2026-07-07 시행분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08조(영업양도 등의 승인) 거래소는 영업양도,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