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자본시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39조(명의대여의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자기의 명의를 대여하여 타인에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6부동산투자회사법제49조의3 공모부동산투자… 다른 법령이 법령제77조 투자성 있는 예…이 법령제77조 투자성 있는 예…이 법령제445조 벌칙문화산업법제56조의2 공모문화산업전… 다른 법령소재부품장비산업법제54조 공모전문투자조… 다른 법령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8조상호 다음 조 제40조금융투자업자의 다른 금융업무 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