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391조(공시규정)제3장 시장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편 거래소제3장 시장

제391조(공시규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자본시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391조(공시규정) 2단 2 · 3단 1

② 공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권등상장법인이 신고하여야 하는 내용에 관한 사항

2. 주권등상장법인이 신고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주권등상장법인에 관한 풍문이나 보도 등의 사실 여부 및 그 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이나 거래량의 현저한 변동의 원인 등에 대한 거래소의 신고 또는 확인 요구에 관한 사항

4. 주권등상장법인의 경영상 비밀유지와 투자자 보호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신고ㆍ공시하지 아니할 사항

5. 주권등상장법인이 신고한 내용의 공시에 관한 사항

6. 주권등상장법인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반유형, 위반 여부 결정기준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

7. 매매거래의 정지 등 주권등상장법인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주권등상장법인의 신고의무 이행실태의 점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주권등상장법인의 신고 또는 공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