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378조(청산기관 및 결제기관)제2장 조직 등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편 거래소제2장 조직 등

제378조(청산기관 및 결제기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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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8조(청산기관 및 결제기관)

①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에 따른 매매확인, 채무인수, 차감, 결제증권ㆍ결제품목ㆍ결제금액의 확정, 결제이행보증, 결제불이행에 따른 처리 및 결제지시업무는 제323조의2 및 제323조의3에도 불구하고 청산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가 수행한다. <개정 2013.4.5, 2013.5.28>

② 파생상품시장에서의 품목인도 및 대금지급업무는 결제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가 수행한다. <개정 2013.5.28>

2024. 1. 1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