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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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조(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검사)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제외한다)는 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2024. 1. 1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제8장 금융투자 관계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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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조(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검사)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제외한다)는 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2024. 1. 1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