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36조(금융위원회의 자료 제출명령)제2절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편 금융투자업제3장 건전경영 유지제2절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제36조(금융위원회의 자료 제출명령)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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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금융위원회의 자료 제출명령)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가 제35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 또는 그의 대주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4. 1. 1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