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366조(명의개서대행회사의 부수업무)제7장 명의개서대행회사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제7장 명의개서대행회사

제366조(명의개서대행회사의 부수업무)

2024-08-07 시행분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