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자금중개회사가 아닌 자는 "자금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446조 벌칙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55조자금중개회사의 인가 다음 조 제357조자금중개회사의 행위규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