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35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장 종합금융회사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제4장 종합금융회사

제35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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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한국은행법」 및 「은행법」은 종합금융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종합금융회사가 제336조에 규정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이 법 또는 각 해당 법률을 적용한다.

2024. 1. 1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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