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350조(준용규정)제4장 종합금융회사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제4장 종합금융회사

제350조(준용규정)

현행 (2026-10-29)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50조(준용규정) 종합금융회사에 관하여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 제36조, 제416조, 제418조(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한정한다)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5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1조제1항 중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종합금융회사"로 보고, 제4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한한다)"는 "종합금융회사"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