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335조의10(겸영업무 및 부수업무)제3장의2 신용평가회사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제3장의2 신용평가회사

제335조의10(겸영업무 및 부수업무)

현행 (2026-10-29)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35조의10(겸영업무 및 부수업무)

① 신용평가회사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겸영할 수 있다.

1.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의 업무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신용평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포함하여 신용평가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1. 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의 기업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원리금상환 가능성에 대한 평가 업무

2. 은행, 보험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의 지급능력, 재무건전성 등에 대한 평가 업무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신용평가회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업무를 영위하려는 때에는 영위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신용평가회사에 대하여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