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327조(임원 등)제3장 증권금융회사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제3장 증권금융회사

제327조(임원 등)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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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조(임원 등)

① 증권금융회사의 상근임원은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 외의 자이어야 한다.

②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증권금융회사의 임원에게 준용한다. <개정 2015.7.31>

③ 증권금융회사의 상근 임직원은 금융투자업자 및 금융투자업관계기관(그 상근 임직원이 소속된 증권금융회사를 제외한다)과 자금의 공여, 손익의 분배, 그 밖에 영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아니 된다.

2024. 1. 1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