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자본시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323조의12(부당한 차별의 금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한 청산대상업자를 차별적으로 대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의2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23조의11청산업무규정 등 다음 조 제323조의13청산증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