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321조(보고 및 확인 등)제2절 예탁관련제도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제2장 한국예탁결제원제2절 예탁관련제도

제321조(보고 및 확인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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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조(보고 및 확인 등) 예탁결제원은 예탁자에 대하여 예탁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 장부의 열람 또는 예탁자 자체보관 증권등의 보관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2024. 1. 1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