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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조(외국예탁결제기관 등의 예탁 등에 관한 특례)
① 제310조, 제313조, 제314조제6항, 제315조 및 제316조제3항은 외국예탁결제기관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외국예탁결제기관이 그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8>
② 제309조제5항, 제314조제6항, 제315조, 제316조 및 제318조는 예탁증권등의 발행인이 외국법인등인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외국법인등이 그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8>
2024. 1. 1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0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