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자본시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예탁결제원에 증권등을 예탁하고자 하는 자는 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좌를 개설한 자(이하 "예탁자"라 한다)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증권등과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증권등을 투자자의 동의를 얻어 예탁결제원에 예탁할 수 있다.
③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예탁자계좌부를 작성ㆍ비치하되, 예탁자의 자기소유분과 투자자 예탁분이 구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예탁자의 명칭 및 주소
2. 예탁받은 증권등(이하 "예탁증권등"이라 한다)의 종류 및 수와 그 발행인의 명칭
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예탁결제원은 예탁증권등을 종류ㆍ종목별로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⑤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가 증권등을 인수 또는 청약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새로 증권등의 발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증권등의 발행인은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들을 갈음하여 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그 증권등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5
국세징수법제56조의2 예탁된 유가증권… 다른 법령소득세법 시행령제184조의4 한국예탁결제원… 다른 법령민사집행규칙제176조 예탁유가증권집… 다른 법령민사집행규칙제177조 압류명령 다른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22조 지급명세서 등의… 다른 법령이 법령제117조의10 증권 모집의 특례이 법령제302조 예탁업무규정이 법령제302조 예탁업무규정이 법령제313조 보전의무이 법령제320조 외국예탁결제기…이 법령제446조 벌칙법인세법 시행령제111조 내국법인의 이자… 다른 법령은행법제33조의3 은행지주회사주… 다른 법령자본시장법 시행령제315조 예탁증권등 부족… 상위자본시장법 시행령제387조의2 민감정보 및 개… 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