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29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1절 설립 및 감독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제2장 한국예탁결제원제1절 설립 및 감독

제29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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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예탁결제원이 아닌 자는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4. 1. 1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