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281조(외국 집합투자업자 등에 대한 감독ㆍ검사)제11장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특례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편 집합투자기구제11장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특례

제281조(외국 집합투자업자 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자본시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외국 투자신탁이나 외국 투자익명조합의 외국 집합투자업자 또는 외국 투자회사등에 대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의 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