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281조(외국 집합투자업자 등에 대한 감독ㆍ검사)제11장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특례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편 집합투자기구제11장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특례

제281조(외국 집합투자업자 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현행 (2026-10-29)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81조(외국 집합투자업자 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외국 투자신탁이나 외국 투자익명조합의 외국 집합투자업자 또는 외국 투자회사등에 대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의 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제외한다)는 외국 투자신탁이나 외국 투자익명조합의 외국 집합투자업자 또는 외국 투자회사등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