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28조의2(파생상품업무책임자)제2장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편 금융투자업제2장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

제28조의2(파생상품업무책임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자본시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제1항의 파생상품업무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파생상품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절차나 기준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관리ㆍ감독업무

2.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대한 승인 업무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