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259조(영업행위준칙 등)제9장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편 집합투자기구제9장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제259조(영업행위준칙 등)

현행 (2026-10-29)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59조(영업행위준칙 등)

①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영업행위준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명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평가기준의 공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