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249조(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제1절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편 집합투자기구제7장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제1절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제249조(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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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조(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4.20>

2024. 1. 1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