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조(적용배제) 제2편제4장제2절제4관(제116조 및 제117조를 제외한다)은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을 신탁받는 경우 그 투자신탁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16조이 법령제117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여신전문금융업법제44조의2 공모신기술투자… 다른 법령문화산업법제56조의2 공모문화산업전… 다른 법령소재부품장비산업법제54조 공모전문투자조…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44조선관주의의무 다음 조 제246조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