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244조(선관주의의무)제6장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편 집합투자기구제6장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제244조(선관주의의무)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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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조(선관주의의무)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2024. 1. 1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