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238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제5장 평가 및 회계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편 집합투자기구제5장 평가 및 회계

제238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현행 (2026-10-29)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38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종류별로 해당 재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채권평가회사(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를 두는 경우 그 선정 및 변경과 해당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가 집합투자재산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명세를 지체 없이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법령 및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⑥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⑦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6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ㆍ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ㆍ게시하기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규약에서 기준가격의 공고ㆍ게시주기를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⑧ 금융위원회는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제6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기준가격을 산정한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에 대하여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그 범위를 정하여 위탁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집합투자업자 및 그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ㆍ투자유한책임회사의 계열회사는 그 수탁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2008.2.29, 2013.5.28>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3
소득세법제57조의2 간접투자회사 등… 다른 법령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 집합투자기구의 … 다른 법령소득세법 시행령제117조의2 간접투자회사 등… 다른 법령소득세법 시행규칙제13조 집합투자기구로…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의12 국내시장복귀계… 다른 법령법인세법제57조의2 간접투자회사 등… 다른 법령이 법령제76조 집합투자증권 판…이 법령제230조 환매금지형집합…이 법령제237조 환매의 연기이 법령제240조 집합투자재산의 …이 법령제247조 운용행위감시 등이 법령제249조의8 일반 사모집합투…이 법령제249조의20 기관전용 사모집…이 법령제251조 보험회사에 대한…이 법령제254조 일반사무관리회사이 법령제446조 벌칙여신전문금융업법제44조의2 공모신기술투자… 다른 법령자본시장법 시행령제97조 부동산의 운용 … 상위자본시장법 시행령제212조 일반사무관리회… 상위자본시장법 시행령제230조 신주의 발행조건 상위자본시장법 시행령제241조 단기금융집합투… 상위자본시장법 시행령제260조 집합투자재산의 … 상위자본시장법 시행령제260조 집합투자재산의 … 상위자본시장법 시행령제260조 집합투자재산의 … 상위자본시장법 시행령제261조 집합투자재산평… 상위자본시장법 시행령제261조 집합투자재산평… 상위자본시장법 시행령제262조 기준가격의 계산… 상위자본시장법 시행령제262조 기준가격의 계산… 상위자본시장법 시행령제271조의11 일반사모집합투… 상위자본시장법 시행령제271조의19 투자목적회사 상위자본시장법 시행령제276조 일반사무관리회… 상위문화산업법제56조의2 공모문화산업전… 다른 법령소재부품장비산업법제54조 공모전문투자조… 다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