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231조(종류형집합투자기구)제2절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편 집합투자기구제3장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등제2절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제231조(종류형집합투자기구)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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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조(종류형집합투자기구)

① 집합투자업자등은 제189조제2항, 제196조제5항 및 제208조제1항(제216조제2항, 제222조제2항 및 제22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불구하고 같은 집합투자기구에서 제76조제4항에 따른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종류형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설정ㆍ설립할 수 있다.

② 종류형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종류의 투자자만으로 종류집합투자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집합투자증권의 발행ㆍ판매ㆍ환매, 그 밖에 종류형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1. 1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