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22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2관 투자익명조합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편 집합투자기구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구성 등제3절 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제2관 투자익명조합

제22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현행 (2026-10-29)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2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상법」 제82조제3항, 제83조 및 제84조는 투자익명조합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신탁법」 제3장은 투자익명조합에 준용한다. 이 경우 "신탁재산"은 "투자익명조합재산"으로, "수탁자"는 "영업자"로, "신탁"은 "투자익명조합 가입"으로, "위탁자" 및 "수익자"는 각각 "익명조합원"으로 본다.

③ 투자자가 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을 매수한 경우 투자익명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