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225조(영업자)제2관 투자익명조합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편 집합투자기구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구성 등제3절 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제2관 투자익명조합

제225조(영업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25조(영업자)

① 투자익명조합재산은 집합투자업자인 영업자 1인이 운용한다.

② 제198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은 투자익명조합의 영업자에게 준용한다. 이 경우 "법인이사"는 각각 "영업자"로,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익명조합"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