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조(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①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소유상황의 변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와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보고 내용 및 시기를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②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는 제1항의 보고서를 3년간 갖추어 두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0
이 법령제234조 상장지수집합투…이 법령제426조 보고 및 조사이 법령제426조 보고 및 조사이 법령제427조 불공정거래 조사…이 법령제435조 위법행위의 신고…이 법령제437조 외국금융투자감…이 법령제445조 벌칙이 법령제446조 벌칙자본시장법 시행령제200조 임원 등의 특정… 상위자본시장법 시행령제200조 임원 등의 특정… 상위자본시장법 시행령제200조 임원 등의 특정… 상위자본시장법 시행령제200조 임원 등의 특정… 상위자본시장법 시행령제200조 임원 등의 특정… 상위자본시장법 시행령제200조 임원 등의 특정… 상위자본시장법 시행령제200조 임원 등의 특정… 상위자본시장법 시행령제355조 이상거래 상위자본시장법 시행령제375조 금융투자업자 등… 상위자본시장법 시행령제384조 위법행위의 신고… 상위자본시장법 시행령제387조의2 민감정보 및 개… 상위자본시장법 시행령제387조의2 민감정보 및 개… 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