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171조(보증금 등의 대신 납부)제4장 장외거래 등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제4장 장외거래 등

제171조(보증금 등의 대신 납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71조(보증금 등의 대신 납부)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납부할 보증금 또는 공탁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이나 공탁금은 상장증권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다.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상장증권으로 대신 납부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대신 납부할 수 있는 상장증권 및 그 상장증권의 대신 납부하는 가액의 평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삭제 <2016.3.22>

⑤ 삭제 <2016.3.22>

⑥ 삭제 <2016.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