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165조의10(사채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제3장의2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제3장의2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제165조의10(사채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현행 (2026-10-29)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65조의10(사채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사채(이하 "주권 관련 사채권"이라 한다)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65조의6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165조의9를 준용한다. <개정 2016.3.29, 2017.4.18>

1.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른 사채(주식으로 전환되는 조건이 붙은 사채로 한정한다)

2. 「상법」 제469조제2항제2호,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

②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51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채를 발행할 때 같은 조 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사채권자가 신주인수권증권만을 양도할 수 있는 사채는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없다. <개정 2015.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