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152조의2(발행인과 의결권권유자와의 관계)제3절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제한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제2장 기업의 인수ㆍ합병 관련제도제3절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제한

제152조의2(발행인과 의결권권유자와의 관계)

현행 (2026-10-29)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52조의2(발행인과 의결권권유자와의 관계)

① 발행인이 아닌 의결권권유자는 발행인이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1. 발행인이 아닌 의결권권유자에 대하여 주주명부의 열람ㆍ등사를 허용하는 행위

2. 발행인이 아닌 의결권권유자를 위하여 그 의결권권유자의 비용으로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주주에게 송부하는 행위

② 발행인은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요구받은 날부터 2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