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149조(보고서 등의 공시)제2절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의 보고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제2장 기업의 인수ㆍ합병 관련제도제2절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의 보고

제149조(보고서 등의 공시)

현행 (2026-10-29)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49조(보고서 등의 공시)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는 제14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를 3년간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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