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148조(대량보유보고서 등의 발행인에 대한 송부)제2절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의 보고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제2장 기업의 인수ㆍ합병 관련제도제2절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의 보고

제148조(대량보유보고서 등의 발행인에 대한 송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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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대량보유보고서 등의 발행인에 대한 송부) 제14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고한 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해당 주식등의 발행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024. 1. 1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