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128조(증권발행실적보고서)제1장 증권신고서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제1장 증권신고서

제128조(증권발행실적보고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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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증권발행실적보고서)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의 발행인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그 발행실적에 관한 보고서(이하 "증권발행실적보고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4. 1. 1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