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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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증권발행실적보고서)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의 발행인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그 발행실적에 관한 보고서(이하 "증권발행실적보고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4. 1. 1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