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119조의5(주권의 사전 정보 제공에 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제1장 증권신고서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제1장 증권신고서

제119조의5(주권의 사전 정보 제공에 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현행 (2026-10-29)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현행 (2026-10-29)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19조의5(주권의 사전 정보 제공에 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발행인, 인수인 및 주선인은 제119조의3과 제119조의4에 따라 주권의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그 주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전문투자자의 명단 등의 자료를 기록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026. 11. 1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