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조의5(주권의 사전 정보 제공에 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발행인, 인수인 및 주선인은 제119조의3과 제119조의4에 따라 주권의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그 주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전문투자자의 명단 등의 자료를 기록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19조의3이 법령제119조의4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19조의3 주권의 수요상황…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9조의4주권의 사전 청약 다음 조 제120조신고의 효력발생시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