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117조의14(투자자명부의 관리)제5장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에 대한 특례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편 금융투자업제5장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에 대한 특례

제117조의14(투자자명부의 관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자본시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투자자명부(주주명부 등 증권의 소유자 내역을 기재ㆍ관리하는 명부를 말한다)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투자자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투자자의 주소 및 성명

2. 투자자가 소유하는 증권의 수량

3. 증권의 실물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