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11조의2(알선ㆍ중개행위 금지)제1절 인가요건 및 절차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편 금융투자업제1장 금융투자업의 인가 및 등록제1절 인가요건 및 절차

제11조의2(알선ㆍ중개행위 금지)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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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알선ㆍ중개행위 금지) 누구든지 제11조에 따른 무인가 영업행위를 목적으로 계좌의 대여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4. 1. 1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