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106조(여유자금의 운용)제4관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편 금융투자업제4장 영업행위 규칙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 규칙제4관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제106조(여유자금의 운용)

현행 (2026-10-29)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06조(여유자금의 운용) 신탁업자는 제10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재산만을 신탁받는 경우 그 신탁재산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한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또는 특수채증권의 매수

3. 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증권의 매수

4. 그 밖에 제10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신탁재산의 안정성ㆍ수익성 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