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101조의3(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준수사항)제3관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편 금융투자업제4장 영업행위 규칙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 규칙제3관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제101조의3(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준수사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1조의3(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준수사항)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그 업무나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경우 그 표시 또는 광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개별적인 투자 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능하다는 사항

2.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항

3.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라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