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조 제123조 삭제 <2020.12.22> 제124조(명령사항위반에 대한 과태료) 제124조(명령사항위반에 대한 과태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사항을 위반한 법인에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1. 제117조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명령2. 제117조의2제8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명령 이전제6장 보칙 마지막 부분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