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과세표준)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제79조에 따른 청산소득 금액으로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79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58조의3 사실과 다른 회…이 법령제83조 세율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6조의22연결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등 관련 규정의 적용 다음 조 제78조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