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5조의18(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원천징수)제3절 신고ㆍ납부 및 징수

법령 법인세법 제2장의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3절 신고ㆍ납부 및 징수

제75조의18(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원천징수)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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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18(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원천징수)

① 제7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받고,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제73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속한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 법인과세 수탁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본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