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5조의17(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신고 및 납부)제3절 신고ㆍ납부 및 징수

법령 법인세법 제2장의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3절 신고ㆍ납부 및 징수

제75조의17(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신고 및 납부)

현행 (2026-10-29)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