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5조의17(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신고 및 납부)제3절 신고ㆍ납부 및 징수

법령 법인세법 제2장의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3절 신고ㆍ납부 및 징수

제75조의17(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신고 및 납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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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17(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신고 및 납부)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제60조의2 및 제6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