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5조의12(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 및 해산 등)제1절 통칙

법령 법인세법 제2장의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1절 통칙

제75조의12(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 및 해산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법인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④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과세 수탁자의 납세지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납세지의 지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